문화누리카드는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지원 제도다.
2026년에는 지원금 확대와 자동재충전 제도가 함께 운영된다.
2026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과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 지원 카드다.
2026년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기본지원금 15만 원이 제공된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추가지원금 1만 원이 더해져, 해당 대상자는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추가지원 대상은 청소년기(13세-18세, 2008년-2013년 출생자)와 준고령기(60-64세, 1962년-1966년 출생자)다. 추가지원금 역시 예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으며, 이 경우 기본지원금 15만 원만 제공된다. 따라서 발급 기간 내 신청 여부가 중요하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화예술 사용처로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서점, 음반 판매점 등이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국내 여행사, 숙박시설, 관광지 입장권, 교통수단 일부가 포함된다. 체육 분야에서는 프로스포츠 관람권, 체육시설 이용료, 스포츠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문화누리카드 전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 전에는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결제의 경우에도 지정된 온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은 오프라인 사용만 가능하다.
2026년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기준
지원 대상은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를 포함한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가구원이 해당된다.
개인 단위로 지원되며, 동일 가구 내 여러 명이 각각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 발급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
문화누리카드 잔액은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로그인 후 잔액을 조회하는 것이다. 카드 사용 후에는 실시간 또는 일정 시간 경과 후 잔액이 반영된다.
또한 고객센터 ARS를 통해서도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 결제 영수증을 통해서도 사용 금액과 남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한 잔액은 누리집이나 앱 조회가 가장 확실하다.
사용내역 역시 온라인에서 날짜별·가맹점별로 확인할 수 있어 연간 지원금 관리에 도움이 된다. 잔액은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말 이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https://www.mnuri.kr/main/main.do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과 절차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일부 경우 농협 영업점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청자가 카드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자격 검증을 거쳐 현장에서 카드를 수령한다.



온라인 신청은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 인증과 정보 입력 후 등기우편으로 카드를 받는다.
농협 영업점 수령은 온라인 신청 후 약 2시간 이후 가능하며, 신규 발급에 한해 가능하다. 단, 방문 전 카드 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카드 수령 후에는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수령 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하다.
재충전·자동재충전 및 사용기간 안내
202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은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25년도 카드 발급자 중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재충전이 이루어진다.



자동재충전 대상자는 2026년 지원금과 생애주기별 추가지원금이 카드에 자동 지급된다.
전화 ARS 재충전은 만 14세 이상이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하다. 복지시설 거주자나 일부 알뜰폰 이용자는 제한이 있다. 카드 분실·훼손 시 재발급 방식에도 제한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